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푸른솔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버건설, 아래에서는 ‘푸른솔건설’이라고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B지구 내 근린생활 C 부지에서 2011. 6. 13.부터 2012. 12. 31.까지 진행하는 D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이 운행하는 E 크레인 차량(아래에서는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4. 15.부터 2012. 4. 1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2011. 9. 15. 14:0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을 들어 올리던 중 H-빔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한 신호수 F의 지시를 듣고 이 사건 크레인의 작동을 멈췄으나, H-빔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떨어지면서 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푸른솔건설의 하수급업체인 상무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을 충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좌측 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81,329,130원(= 휴업급여 27,519,380원, 장해급여 13,295,110원, 요양급여 40,514,6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을1 내지 4, 피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는 피고 A이 H-빔을 들어 올리던 중 신호수 F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여 작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