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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624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보상한도를 1인당 200,000,000원으로 하여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D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 포멕25.5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은 2004. 9. 1.부터 상호를 ‘피고 B’, 업태 ‘운보’, 종목 ‘트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이자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된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 및 이 사건 크레인(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D는 G 주식회사로부터 ‘H발전소 9, 10호기 기전공사’ 중 일부인 ‘H발전소 9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트럭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크레인을 J에 각 지입하였는데, D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J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각 임차하되,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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