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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46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B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C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는 2015. 8. 초순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하도급받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의 철거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였다.

나. 사고 발생 피고는 2015. 8. 17. 9:00경 위 건물 철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옥상 위에 있던 에이치 빔을 지상에 내려놓는 작업을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에이치 빔(H-빔)을 지면으로 내려주면, C가 위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 와 에이치 빔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C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옹벽에 박혀있는 철근과 에이치 빔 사이에 끼어 정강이종아리벼 골절 등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7. 29.까지 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474,870원, 합의금으로 33,000,000원 합계 37,474,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평상시에 무전기를 이용해서 C와 의사소통을 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전기 없이 작업하면서 지상에 있던 C가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의 한쪽만 풀고 반대쪽을 풀기 위해 가던 중, 주차타워에 있던 피고가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에이치 빔이 움직이게 되어 C의 얼굴 쪽으로 향하다가 바닥의 C 다리 위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C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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