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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인천시 남동구 C 일반상업지역에 대지면적 1,294.2㎡, 건축면적 1,031.45㎡,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주차대수 143대 규모로 시행 중이던 ‘D(건축주 : E, F)’ 자동차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급하여 같은 해 12. 1.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이를 시공하던 시공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업체인 ‘H’ 소속의 크레인 운전기사인 사람으로 ㈜G는 위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이동 및 설치를 위하여 H으로부터 6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55세)은 위 현장에서 시공과 일용직 인부 등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 07:54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길이 6.5m의 H(에이치)형강(또는 빔)을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걸고 피고인 B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H형강을 들어올리면 다른 인부들이 볼트 등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현장 2층 높이에 설치된 H빔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작업 지시를하고 있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과 크레인 조종을 실행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작업 장소에 발판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작업자가 추락방지 방법을 갖추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작업을 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H형강과 같이 길이가 길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H빔 1개당 인양 벨트를 두 개씩 거는 '2줄 걸이' 방식을 사용하여 자재의 균형을 잡고 H빔 끝에 유도 로프를 걸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방향을 잡아 인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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