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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9.선고 2016다586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5863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태원우, 권형필, 이고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나4933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피고 또는 동업체인 'C'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L' 교육관으로 사용되었는데, 'L'는 'C'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 단체의 교육관으로 사용한 것이 'C' 목적 사업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기 전인 2005. 7. 7.경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미용법에 관한 방송촬영을 하는 등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 천연화장품을 판매하는 'C'의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원고와 피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인 'C'을 위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위 사업에 제공 또는 출자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합인 '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C'의 청산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대법원(2014. 4. 24.자 2014다444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도적으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스스로 변제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고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26, 27호증 및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배척할 증거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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