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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11151
정산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버섯농장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버섯농장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거나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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