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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08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비 291,496,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당시 기존 건물의 철거는 공사현장 주변 여건상 곧바로 견적을 내기 어려운 상태여서 철거 진행 후 인건비 등을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앞서 15일간 힘든 과정을 거쳐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 철거비용이 61,787,440원(갑 4호증)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아래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또는 철거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철거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별개의 공사로서 피고들이 위 철거대금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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