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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다23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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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H, I은 망인의 피용자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의 증인적격이 없고, ②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없었으며, ③ 망인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도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처 E과 차남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4. 8. 2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0651호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E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8. 위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종전 판결에서는 E 등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유언과 관련하여 H, I에게 증인적격이 있고,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있었으며, 망인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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