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피고 또는 동업체인 ‘C’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L’ 교육관으로 사용되었는데, ‘L’는 ‘C’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 단체의 교육관으로 사용한 것이 ‘C’ 목적 사업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기 전인 2005. 7. 7.경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미용법에 관한 방송촬영을 하는 등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천연화장품을 판매하는 ‘C’의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원고와 피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인 ‘C’을 위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위 사업에 제공 또는 출자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