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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6다586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피고 또는 동업체인 ‘C’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L’ 교육관으로 사용되었는데, ‘L’는 ‘C’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 단체의 교육관으로 사용한 것이 ‘C’ 목적 사업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기 전인 2005. 7. 7.경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미용법에 관한 방송촬영을 하는 등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천연화장품을 판매하는 ‘C’의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원고와 피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인 ‘C’을 위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위 사업에 제공 또는 출자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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