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제609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6. 채권최고액 34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C와 피고는 2013. 2. 27.자로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2. 2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7.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2,556,176원 중 14,000,000원을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인 228,556,176원을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를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그 배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