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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518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피고와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E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신한은행으로,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를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E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0255호로 C에 대한 2014. 2. 26.자 사전구상금 344,000,000원에 관하여 안산시 단원구 D,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4.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뒤 2014. 3. 13.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5. 5. 7.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C의 파산관재인(가압류권자 :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가압류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0255)에게 4,146,376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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