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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4가단11733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3.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4. 2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1. 11. 실제 배당할 금액 308,653,443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보증금 14,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안산시 상록구에 2순위로 478,52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전체 채권 355,827,717원 중 294,174,92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과 실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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