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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11763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D는 2008. 3. 5.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4. 4. 7.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G은 2014. 4. 9.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4. 3. 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 방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4. 1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0,295,54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0,000원을, 4순위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1,150,5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3항과 같다. 2) 피고 피고는 2006. 8. 1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 방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

3. 판단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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