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194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15.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5. 8. 실제 배당할 금액 203,388,706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에 2순위로, 33,388,706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최후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내인 2015.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