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15.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5. 8. 실제 배당할 금액 203,388,706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에 2순위로, 33,388,706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최후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내인 2015.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