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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4 2015가단10668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5.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E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신한은행으로,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를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E이 위 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2014. 2. 26.자 사전구상금 344,00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3. 18.자 2014카단100255호로 안산시 단원구 D,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이다.

다. C과 피고는 2014. 3. 4. 피고가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뒤 2014. 3. 1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5. 5. 7.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C의 파산관재인(가압류권자 :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가압류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0255)에게 4,146,376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가 베3, 5, 6,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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