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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30 2014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7. 06: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누룽지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대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6: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우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차광막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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