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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1. 12.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를 영남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운전의 D 무쏘 차량의 뒷범퍼를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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