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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20:53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부근에서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신라LPG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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