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8:01경 밀양시 C 소재 D조합 밀양지점 인근 도로에서 신촌오거리를 경유하여 E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0.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밀양시내 쪽에서 부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