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5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약간 불안하고 혈색이 분홍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신라공고 앞 사거리 도로를 천북농협 방면에서 신라공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0. 15:58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