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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도로를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따라 힐스테이트 방면에서 농성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I4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I40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피해자 I(3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으며 제지함에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I의 오른발을 역과한 후 피해자 I를 매달고 약 20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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