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64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강간 미수의 점을 이유 무죄로,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