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항과 제 5 항 기재와 같이 F을 협박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원심은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죄로 의율하였음]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을 몇 차례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판시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고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해악도 고지하지 않았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L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