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2 기재 차임, 관리비 등 92,863,179원의 미지급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1 기재 차임, 관리비 등 68,265,204원의 미지급 부분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유죄 부분을 넘는 차임, 관리비 등 24,597,975원(= 92,863,179원 - 68,265,204원) 의 미지급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및 차임, 관리비 등 68,265,204원의 미지급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부분 체크카드 사용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순번 167, 197, 247, 255, 296, 385, 393, 442, 447, 484, 554, 561, 571, 660, 711 항 부분은 피해자 ‘F 종중’( 이하 ‘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