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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관하여) 제 1 원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번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 1 원 심판 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항소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3765 사건) 피고인 A는 대부 업을 영위한 바 없고, D에게 금원 대여 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334 사건) I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J’ 이라 한다) 의 직원이므로, 피해자 J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은 소송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3395 사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AB, AF, AV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라) 피해자 C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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