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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이유 무죄로,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3. 10. 경 피해자 M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합 158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실제로 대환 업에 사용하였는데 2013. 4. 경부터 대환 업 영업환경이 어려워져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국민은행에 35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3211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현재 내 소유의 집도 있고, 차도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도 3~4 억 원 정도 있는데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이다.

“라고 기망하여 대부 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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