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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합11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3:00 경 D 콜을 받고 서울 서초구 E 역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여, 26세) 와 피해자의 친구인 H 등 2명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I 호텔, 서울 강남구 J 호텔로 갔으나 피해자들이 방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목적 지인 부천 K 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23:20 경부터 23: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서부 간선도로를 달리는 위 택시 안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H이 술에 취하여 졸기도 하고 통화도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축 늘어진 상태로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및 무죄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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