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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합41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피해자 C( 여, 21세 )과는 미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9:00 경 신촌에 있는 ‘D’ 술집에서 3:3 미팅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는 등 인사 불성이 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자신이 데려 다 준다고 말한 뒤, 같은 날 22:36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관련), 내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채취관련)

1.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서대문 구청 주정 차 CCTV CD, USB( 모텔 출입장면, 택시 타러 가는 길 CCTV)

1. 유전자 감정서

1. 산부인과 소견서

1. 각 통신 내역, 각 K 메시지, K 캡처사진, 녹취서

1. 영수증 (D), 객실사용 내역 (F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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