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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4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D 주점 ’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 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수사기록 제 48 쪽), 각 유전자 감정서

1. 의사 소견서

1. 피해자와 피의자 G 내용 사본, 피해자 카드 술집 결제 내역

1. F 모텔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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