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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합6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4:0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 경 만취한 피해자를 잡아끌어 식당에서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E 모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4:36 경 위 모텔 F 호 객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음식점 내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음식점 밖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1.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카드거래 승인 내역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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