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0:16 경 서울 성북구 D 연립 정문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를 발견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여관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이동 경로, 여관 주인 진술, 편의점 CCTV 확인, 유전자 감정서 분석결과, 타액 성분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가슴, 목, 배, 질 내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