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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합42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8:00 경부터 22:30 경까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 여, 25세)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다른 일행과 떨어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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