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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79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습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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