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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81
상습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방조한 도박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도박의 습벽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11.경 도박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H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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