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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964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 도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도박의 습벽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7 차례 마카오, 필리핀의 카지노로 원정도 박을 가서 현지 도박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적게는 한화 3억 원, 많게는 한화 35억 원 상당의 판돈을 가지고 1 회 베팅 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수백 회 씩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비록 도박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위와 같이 도박을 한 장소, 기간 및 횟수, 방식, 그에 제공된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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