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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657
상습도박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었음에도, 상습 도박 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도 박의 죄나 상습 도박 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 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 도박 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 박의 죄에 포괄시켜 1 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 도박의 습벽’ 이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 도박의 습벽’ 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2013. 9. 26.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 피고인이 A, F 등과 함께 마카오에 갔지만 피고인 본인이 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 의 진술, A의 일부 진술), ③ 피고인이 직접 도박하였다는 취지의 A 일부 진술은 A가 민사상 분쟁에서 도박자금 임을 이유로 변제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여 A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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