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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87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경제 사정, 도박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박의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도박 전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준비한 도금의 액수,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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