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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 도박죄를 인정한 것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2008. 10. 23. 선고 2006도 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6. 12. 24.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3. 6. 27. 도박 개장 및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5.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10. 17.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도박 전과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뒤로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2015. 6. 2. 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한 점, ③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2015. 5. 30.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 3일 만에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④ 공소가 제기된 도박 범행의 도금은 합계 14,500,000원에 이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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