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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8 2013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태백시 F 소재 G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A(67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7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눈 주위 뼈가 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계속되는 폭행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주먹으로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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