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23 2011고단1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8. 10. 06:55경 성남시 중원구 E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생수 등을 구입하여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D은 화가 나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달려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계산대 컴퓨터 쪽으로 밀어붙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강하게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잡아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D이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약 1분여 동안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타박상, 경추부염좌 및 한웅큼 가량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