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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31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 12: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안양교도소 제4동 1층 29실 징벌거실에서 피해자 B(30세)가 평소에 위 거실에서 조용히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며 반찬 중 풋고추를 밥상 위로 기분 나쁘게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도 같이 풋고추를 던지고 그 풋고추가 피해자의 배로 떨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야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광대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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