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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3. 03:4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국인인 피해자 B(28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식당 내부 사진, 범행도구로 사용된 뚝배기 그릇 사진,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식당내부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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