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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9 세) 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1. 19:2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만류하다가 그로부터 피해 자가 엄마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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