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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9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7(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과 통화를 하던 일행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주 내 삼거리로 오라” 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1. 05:00 경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65-1에 있는 주 내 삼거리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일행들에게 " 나에게 반말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D(18 세) 이 " 전 데요.

"라고 대답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174(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해자 E(18 세) 의 여자친구인 F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 아들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 B은 2016. 5. 6. 00:0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가출했던 위 F를 발견하고 귀가시키는 과정에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B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 씨 발 새 끼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6. 5. 6. 00:20 경 위 H 건너편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 꺼져”, “ 맞짱 뜨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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