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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8 2020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5:22경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본인 소유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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