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3:58경 포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A-FOUR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구간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A-FOUR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