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3:58경 포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A-FOUR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구간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A-FOUR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