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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에 있는 남해화학 해남대리점 앞에 있는 밭에서부터 남해화학 해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대림 택트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되지 않은 대림 택트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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