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10경 춘천시 B시장 인근 식당 앞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레이싱(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전력확인), 관련사건 목록, 춘천지법 2009고약5722, 춘천지법 2009고약28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지자전거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