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1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전남철물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번호판이 부착된 S&T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번호판이 부착된 S&T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량종합 상세내용(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네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