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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21 2013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18:1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순창고물상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동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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